창구 : 나고야입국관리국 도야마출장소
(도야마 쿠우코 고쿠나이센 타미나루비루1층) TEL 076-495-1580
다음과 같이 재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재입국 허가……일시적으로 외국에 여행하여 다시 동일한 재류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2)자격외 활동허가……허가된 활동 이외의 취업활동(아르바이트)을 할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3)재류기간갱신 허가……허가된 재류기간이 초과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4)재류자격변경허가……현재의 체류목적 등을 변경하여 재류를 희망할 경우,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5)재류자격취득허가……출생・일본국적이탈 등으로 인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재류할 경우는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6)영주허가……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할 경우는 영주 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7)취업자격증명서교부……취업할 회사에서 일을 해도 좋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경우는 취업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8)증인(도장)이전 부탁……새 여권 발급시 (구)여권에 있는 *유효한 각종 허가 증인(재류기간)등의 도장을 새 여권에 옮기고 싶은 경우는 신청을 해 주십시오.
각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등이 나고야입국관리국 도야마출장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실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신청 등(자격외활동허가신청,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및 증인이전부탁은 제외)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때에는 수수료가 필요하오니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류 중 여러가지 사정에 따른 절차와 이에 대한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나고야입국관리국 도야마출장소에 상담・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