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 |
TEL |
| 시민과 | 076-443-2048 |
| 오사와노 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67-5810 |
| 오야마 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83-1212 |
| 야쓰오 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54-3114 |
| 후추 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65-2115 |
| 야마다 종합행정센터 시민복지과 | 076-457-2113 |
| 호소이리 종합행정센터 시민복지과 | 076-485-9001 |
외국국적을 가진 분이 사망한 경우 친족이 7일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는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