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 |
TEL |
| 시민과 | 076-443-2048 |
| 오사와노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67-5810 |
| 오야마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83-1212 |
| 야쓰오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54-3114 |
| 후추종합행정센터 시민생활과 | 076-465-2115 |
| 야마다종합행정센터 시민복지과 | 076-457-2113 |
| 호소이리 종합행정센터 시민복지과 | 076-485-9001 |
(1) 신규등록
1)입국한 때
신청자 : 본인(16살미만일 경우 함께 거주하는 친족)
신청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 단, 그 기간내에 출국하는 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① 여권
② 사진 2장(16세미만은 필요없음)
・제출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를 쓰지않고 정면을 향하여 찍은 사진
2)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청자 : 함께 거주하는 친족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내
필요한 서류 : 출생신고증명서
* 출생후 14일이내에 시청에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는 자국 재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도신고해야 합니다.
(2) 확인(교체)신청
1) 16세이상이신 분
신청자 : 본인
신청기간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신규등록 또는 갱신교부(교환·교체·재교부)를 받고나서 5번째 생일(영주자, 특별영주자는 7번째 생일)을 맞이 했을 때, 생일날로부터 30일이내에 증명서의 개재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받을 기일은 등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①여권
②사진 2장(가로3.5 ㎝, 세로4.5 ㎝)
③외국인등록증명서
2)16살이 되는 분
신청자 : 본인
제출기간 : 16살이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필요한 서류 : 상기 사항과 같음
3)재류기간 1년미만으로 입국한 분
신청자 : 본인
제출기간 : 외국인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1년후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필요한 서류 : 상기 사항과 같음
(3) (재)교부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청자 : 본인(16살미만일 경우 함께 거주하는 친족)
제출기간 :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서류 : 상기 내용과 같음 (16살 미만의 분은 필요없음)
(4) 교체교부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현저하게 훼손 또는 더럽혀진 경우 교환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 청 자 : 본인(16살미만일 경우 함께 거주하는 친족)
필요한 서류 : 상기 내용과 같음 (16살 미만의 분은 사진은 필요없음)
(5) 거주지변경
신청자 : 아래의 1),2),3) 서류를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족
1)전입(변경등록신청)
다른 시정촌(市町村)에서 전입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기간 :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
필요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명서
2)이사(거주지변경등록신청)
시내의 주소가 바뀐 경우 신청
제출기간 :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
필요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명
3)전출
도야마시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사무소의 외국인등록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간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필요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명서
(6)변경등록신청
주소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각국 대사관과 나고야입국관리국 도야마출장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시청 또는 각 종합행정센터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자:본인(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에 관한 변경은 함께 거주하는 친족도 가능)
제출기간 : 성명,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 직업, 근무처는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는직업, 근무처 변경의 경우 제출 필요없음)이며 기타 기재사항은 다른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
①외국인등록증명서
②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7)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록사항에 대해 등록자의 신분, 거주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시구(市區)정촌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신청자:본인,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친족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대리인
2)수수료 : 1통 300엔
(8)등록증명서의 반납
다음의 경우 외국인은 등록증명서를 반납해 주십시오.
1)출국하는 경우 : 출국공항, 항만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해 주십시오.
2)사망한 경우 : 14일이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시청 또는 각 종합행정센터의 외국인등록접수창구에 반납해 주십시오.
3)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 : 14일이내 본인이 시청 외국인등록접수창구에 일본국적취득증명서 또는 귀화자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반납해 주십시오.